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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비, 불공정거래 혐의로 KT 공정위 제소

  • 강신국
  • 2007-05-25 12:15:31
  • "병원SW업체에 압력행사"...KT "이디비 주장 사실무근"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사업자인 (주)이디비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이디비는 지난 23일 2차원 바코드 처방 사업과 관련 KT헬스사업부가 사업제휴를 맺고 있는 병원정보화 업체들에 협조, 회유 등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KT를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디비 김동선 사장은 "KT가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사업에 진출하면서 병의원 SW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공정위 제소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KT측은 이디비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병원 SW업체와의 업무 협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관계자는 "이디비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병원 SW업체들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 업무 협약을 맺었다. 불공정 거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비는 현재 1,200여개의 약국을 가맹점으로 확보하고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사업 선발주자.

이디비는 KT의 사업진출에 대해 관망하고 있다가 이번 주부터 KT의 마케팅의 본격화되자 공정위 제소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결과가 발표되려면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당분간 KT와 이디비는 같은 시장에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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