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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 유례 없는 특허강화 협약"

  • 최은택
  • 2007-05-25 14:33:56
  • 보건연, 협정문 맹비판..."연 1조 추가부담 초래"

정부가 25일 발표한 한미 FTA 협정문을 접한 시민단체는 “(협정문대로라면) 국민건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이날 ‘한미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협정문 약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규제하는 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협약”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연은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가 FTA 협정문의 이행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해 미국정부의 허락없이는 규제정책을 집행하기 힘들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독립적 이의제기 절차를 비롯해 다국적 제약사의 참여를 모든 정책과정에서 보장토록 해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실행을 이중삼중으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특히 “의약품 특허관련 협약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특허권 강화 협약”이라고 평가했다.

허가특허연계를 통한 특허기간 연장 효과가 9개월로 한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고, 미국의 예처럼 최소 30개월 이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럴 경우 정부계산대로 하더라도 최소 연간 5,83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건연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료독점권으로 추가 특허연장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협정문대로라면 개량신약의 출시가 늦어지고 복제약이 생산돼 있는 의약품조차 새로운 특허권연장을 가능케 하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해석했다.

보건연은 “이 협상이 정식체결돼 국회비준을 거치면 연 1조 이상의 사실상 추정불가능한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면서 “FTA협정을 잘한 협상이라고 자랑했던 유시민 전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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