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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 포탈 정보제공 불허...전문약광고 봉쇄

  • 최은택
  • 2007-05-26 11:03:46
  • 정부, 협정문 상세설명...이의신청기구 제약 참여불가

정부가 제약사의 전문약 대중광고는 FTA 이후에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독립적 재심기구(이의신청기구)에 제약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한미 FTA 협정문 상세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약사는 한미 FTA 협정이 인준된 뒤에도 자사 홈페이지와 이에 링크된 의학전문지 이외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문약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정부는 미국 측이 제약사 홈페이지에 링크된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을 요구했으나, 포탈사이트가 발달된 국내 실정을 감안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약에 대한 대중광고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종 확인한 것.

또 부속서한으로 합의된 독립적 재심절차는 재심결과를 원래 결정기관으로 환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제약사 관련자는 독립적 재심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약계의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특허·허가 연계부분은 특허기간 도중 시판되는 복제약에만 적용되므로, 특허만료 후 출시되는 대부분의 복제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관련 물질특허 및 용도특허만이 적용대상이며, 제법특허·포장특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만간 정부와 업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협정문과 불합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허권자의 소송남용을 방지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허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결정시까지 판매보류를 조건으로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방안과 가처분 결정시까지 시판허가 부여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와 관련한 법·규정 및 절차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60일 이전에 입법예고키로 합의했지만, 이는 권고성격에 해당하므로 한국은 최소 40일의 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리적 영업관행 원칙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내 규정상 비윤리적 영업관행이 금지돼 있으므로 별도 입법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다국적 제약사의 제3국에서의 비윤리적 영업관행에 대한 주의환기를 위해 관련 조항을 일반원칙에 포함, 윤리적 영업관행이 국내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 협상내용 중 허가·특허 연계와 독립적 재심기구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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