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탑패취' 등 4항목, 요양급여 기준 신설
- 강신국
- 2007-06-04 23:35: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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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고시...웰정·쎄로켈정·세디엘정 등 급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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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탑패취를 뉴로틴캅셀(gabapentin) 혹은 리리카캅셀(pregabalin)과 동시에 투여 할 때 병용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리도탑패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일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개정고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리도탑패취 외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3개 항목은 정신신경용제인 웰정(bupropion 100mg), 쎄로켈정(quetiapine fumarate), 세디엘정(tandospirone) 등이다.
이 중 세디웰정은 허가사항 중 ‘심신증(자율신경실조증, 본태성고혈압증, 소화성궤양)에서 신체증후 및 우울, 불안, 초조, 수면장해’에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 등으로 유사 효능효과 제제인 benzodiazepine계를 투여할 수 없는 때만 보험적용이 된다.
단 이같은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ketamine HCl 주사제(품명 하나염산케타민주사)와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캅셀 등) fluvoxamine maleate (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 (품명 그로민캅셀) 등 18개 항목에 걸쳐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또한 '맥살트멜트구강정 10mg' 등 14항목은 100/100 혹은 보험적용 기준이 삭제됐다.
한편 'trimethobenamide제제' 중 '건일티간주'는 10월 1일부터, '티폰주'는 11월 1일부터 개정된 요양급여 기준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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