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메디단삼' 품질부적합...회수조치
- 강신국
- 2007-06-07 01:17: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잔류이산화황 초과
(주)허브메디의 '허브메디단삼'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허브메디단삼(제조번호 HM27C-01050, 제조일자 2007.1.5)에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사용, 유통, 판매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소 회수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2[데스크 시선] 바이오시밀러 고가 보장하는 이상한 정책
- 3식약처 지정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4'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5구강건강 넘어 나눔까지…동국제약, 사랑의 스케일링 10년
- 6야당 "투약병·주사기 등 의료소모품 국가필수품목 지정하라"
- 7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8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 9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 10한림제약, 영업현금 231억 흑자 전환…장기차입 400억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