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의사소견서 발급비 5만원 이내
- 강신국
- 2007-06-07 11:59: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월부터 시행키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인환자들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5만원 범위 내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제도시행을 위한 신청방법 및 등급판정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먼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으로 5만원 범위 내에서 고시로 정해지며 비용 부담방법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자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노인은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이 부담한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환자에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게 되고 환자는 다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해당하거나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의사소견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복지부는 65세 미만 자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도 정했다.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스병이고 한의의 경우 노망, 매병, 졸중풍, 및 진전 등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원원의 범위 및 자격도 확정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했고 장기요양요원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증해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9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