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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의사소견서 발급비 5만원 이내

  • 강신국
  • 2007-06-07 11:59:22
  •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월부터 시행키로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인환자들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5만원 범위 내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제도시행을 위한 신청방법 및 등급판정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먼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으로 5만원 범위 내에서 고시로 정해지며 비용 부담방법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자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노인은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이 부담한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환자에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게 되고 환자는 다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해당하거나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의사소견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복지부는 65세 미만 자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도 정했다.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스병이고 한의의 경우 노망, 매병, 졸중풍, 및 진전 등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원원의 범위 및 자격도 확정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했고 장기요양요원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증해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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