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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규개위 통과...8월시행 사실상 확정

  • 강신국
  • 2007-06-07 19:30:49
  • "규제 사안 아니다" 결론...의사협회 반발 수포로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규개위는 7일 정률제 전환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규개위는 건보법 개정안 자체에 규제 사안이 없다며 원안 통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사협회는 "정액제 폐지는 행정비용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민과의 분쟁 발생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규개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규개위가 원안 통과를 결정함에 따라 의협의 반발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남겨 놓고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계획대로 8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일반국민의 경우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30%를, 6세 미만 아동은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15%, 즉 성인의 50%를 부담하면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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