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률제 도입하면 의원 망한다"
- 류장훈
- 2007-05-25 1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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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위원장에 호소문 전달..."정액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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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축소와 경영난을 우려하며 현행 정액제 유지를 규개위에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25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액제 폐지는 행정비용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민과의 분쟁 발생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또 “1차 의료기관은 선진국에 비해 30% 이하의 낮은 수가와 불필요한 규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정액제가 폐지될 경우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차이가 축소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특히 “최초 발현하는 질병에 대한 사전적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 축소로 이어져 보건의료 자원의 비효율성과 부필요한 재정지출을 양산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러한 현시에서 소액 본인부담 질환에 대한 정액제 폐지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고 질병의 중증화를 야기한다”고 강조하고 “질병치유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률제는 오히려 서민들의 빈약한 주머닛돈으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편의적 미봉책”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절감되는 보험재정은 소아 외래 진찰료 감액 등 타 분야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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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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