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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드링크가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확산"

  • 홍대업
  • 2007-06-11 12:23:31
  • 울산시약, 약국내 불법 제보요청...슈퍼판매 여론차단 의도

"카운터는 물론 공짜 드링크 제공도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확산시키는 주범이다."

한 지역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울산시약사회(회장 김용관)가 지난 8일 각 회원들을 대상으로 드링크 무상제공 등 약국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고 나선 것.

울산시약은 특히 드링크 무상제공이 일반시민에게 의약품을 공산품을 동일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 역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 측면보다는 접근성을 우선시하는 주장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이는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이고, 의약품이 공산품이 되면 약국은 일반유통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시약은 강조했다.

울산시약은 이밖에 드링크 무상제공은 이웃의 동료약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자 일종의 호객행위로 ‘불법’이라며 약국의 자제와 문제약국에 대한 제보를 거듭 요청했다.

울산시약 박용철 약국위원장은 11일 “예전처럼 대대적인 드링크 무상제공행위는 물론,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골을 대상으로 한 제공행위 역시 불법”이라며 “시약 약국위원회에서 자율점검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무상드링크 제공은 약사 직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회원들에게 제보가 접수되면 약국위원회가 현장을 방문, 해당약사의 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약은 이와 관련 드링크 무상제공이 불법임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오는 8월부터 실시되는 정률제 전환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산시약은 또 약국 내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 계도 등을 위한 제보도 접수받을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약의 드링크 무상제공과 관련된 제보요청 등은 최근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주장에 대한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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