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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정신 못 차리네'...의사 태부족

  • 강신국
  • 2007-06-11 10:28:55
  • 장복심 의원, 전국 13개 정신병원 현장조사 결과 공개

정신과 병원들이 의사나 간호사 인력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우리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분석 결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전국 13개 정신병원 중 전문의 인력기준(연평균 환자 60인당 의사 1명)을 지키지 못한 곳은 12곳에 달했고 간호사가 부족한 병원도 5곳이나 됐다.

실제로 경남 H정신병원은 852명의 입원 환자를 정신과 전문의 4명이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1명이 213명을 진료하고 있는 셈이다.

허가 병상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킨 병원도 많았다.

먼저 울산 D병원(28명초과), 경남 H병원(312명 초과), 경남B병원(18명초과) 등 3곳이었다.

또한 정신보건법 상 1개 병실에 최대 10명 이하로 규정된 1실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병원도 경북 S병원(2명 초과), 부산 S병원(2명 초과), 부산 D병원(3명 초과), 경남 B병원(33명 초과), 경남 H병원(8명 초과), 부산 Y병원(2명 초과) 등 총 6곳에 달했다.

입원환자들에 대해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누락 하거나 지연한 병원(경남 B병원)과 계속입원치료심사결과 서면 통지를 실시하지 않은 병원도 8곳(대전 S병원, 충북 C병원, 충남 J병원, 경북 A병원, 경북 S병원, 부산 S병원, 부산 D병원, 전남 S병원)으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은 "정신보건법 상 인력기준, 입원과정의 적법성, 계속입원심사 청구의 적절성 등을 따져본 결과 적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기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보건법 상 의료인력 기준 미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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