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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수가 차등적용...5개 유형 유력

  • 최은택
  • 2007-06-14 12:21:16
  • 건정심, 계약방식 변경안 논의...내년부터 시행

보험수가를 전체 요양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방식이 내년부터는 의·치·한·약 등으로 나눠 차등 적용받는 식으로 변경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수가 계약당사자를 특성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그동안 진행해 왔으며, 5개 분류안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 유형분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연구자(연구책임자 최병호 박사)가 제시한 분류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자는 이날 의과, 치과, 한방, 약국 4개 또는 의과를 의원과 병원으로 나눈 5개 유형 분류안을 내놨다. 연구자는 이중 5개 유형 분류안을 연구용역 전문가 패널(50명)이 가장 선호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위위원 중 병원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은 5개 분류안에 공감을 표시한 반면, 의사협회는 4개 분류안이 타당하다고 반대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5개 유형분류안이 대세로 잡힌 셈이다. 소위는 일단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유보하고 오는 29일 3차 회의에서 분류안을 최종 확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5개 유형분류안이 다음 회의에서 채택될 경우 공단과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가 따로 수가계약을 진행, 조정 폭에 따라 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가 차등 적용되게 된다.

한편 보험 수가계약 시한은 관련 법령이 개정돼, 종전 11월 15일에서 10월17일로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공단과 각 단체가 이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유형의 수가 조정폭만 건정심에 넘겨져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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