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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유형별 분류, 14일 건정심서 논의

  • 박동준
  • 2007-06-13 12:16:01
  • 최병호 박사 "의·치·약·한 골격"…공청회는 없을 듯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유형 분류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일(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유형 분류 연구는 지난해 수가 결정 부속합의인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시행령 개정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약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복지부 및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유형별 수가계약 연구가 이 달 중에 마무리됨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 및 각 단체간 의견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보사연 최병호 박사는 "수가계약을 위한 유형은 기본적으로 의과, 치과, 약국, 한방 등 4분류로 구성된다"며 "이번 중간 보고를 통해 제도개선 소위 합의를 거친 후 건정심을 통해 시행령 개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형 분류가 이미 건정심 소위에서 공동연구 형식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각 단체간 큰 이견은 없을 것을 보이지만 의과가 다시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분리된다는 점에서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최 박사 역시 "치과, 약국, 한방은 분리에 무리가 없지만 의과가 의원과 병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병협이 각각 의원과 병원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소위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연구 완료와 함께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청회는 제도개선 소위 내부 이견으로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단 및 가입자 단체는 공청회를 통해 유형별 분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못을 박겠다는 점에서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내부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박사는 "당초 공청회를 고려하기도 했지만 건정심 소위에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로 공청회까지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

공단 관계자는 "유형 분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부속합의가 있었지만 공청회를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의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유형별 수가계약을 원하는 쪽이 공청회에 대한 의지도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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