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부의 약사·한약사 갈등 해소 기대
- 이혜경
- 2023-10-24 06: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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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단체와 함께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갈등 해결에 식약처까지 포함한 이유는 의약품 분류 체계에 한약제제를 포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두고 약사들과 수 많은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때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뤄왔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약사법 제 20조를 보면 약국 개설자는 약사와 한약사로 되어 있고, 동법 제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현재로선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구분이 불분명한 만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합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약사법 제2조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된 조항으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관련 일반약만 판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결국 국회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사, 한약사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는 않았다.
결국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둘러싼 논란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내야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의 개념 및 분류는 식약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한약제제 구분 등의 정의는 보건·의료 등의 면허를 소관하고 있는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서로 업무를 미뤄왔다. 하지만 앞으로 함께 진전된 결과를 내겠다고 한 만큼 해묵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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