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부당" 판결
- 가인호
- 2007-06-15 0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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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6개사 집행정지 신청 수용...포지티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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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동국제약 등 6개 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삭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소송에서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복지부가 추진했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송을 제기한 업소 및 품목은 ▲구주제약 유니나핀정 ▲동구제약 보아스겔, 포나제정 ▲동국제약 타이콘주사 ▲삼천당제약 엘카라틴정 ▲한국유나이티드 유로틴주, 젬타빈주 ▲휴온스 디카보정 등 6개사 8개 품목.
따라서 이들 품목은 급여목록서 삭제되지 않고,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법원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 고시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받아 들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미생산·미청구 4,160품목 중 3,662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329품목에 대해서도 최근 급여삭제 조치를 강행하자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소급위법’에 위반한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요양급여 규칙 13조 4항 6호서 규정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의미는 포지티브 시행일인 2006년 12월 29일 이후부터 삭제한다는 것으로, 시행일 이전부터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
결국 과거 완성된 사실에 대해 급여삭제 조치를 단행 한 것은 헌법 13조 2항에 의해 명시하고 있는 ‘소급위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로 해석되고 있다.
소송을 진행한 박정일 변호사는 “복지부의 무리한 법적용을 재검토해달라는 제약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달려간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방침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결과를 계기로 앞으로 제약사와 정부간 의사소통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상적으로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예상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어질 본안소송에서도 제약사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6개사 8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329품목도 잇따라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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