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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의사응대 의무법안 검토 착수

  • 강신국
  • 2007-06-15 16:58:21
  •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국회 전체회의 상정 임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됐던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법제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총 23개 안건 중 하나인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을 검토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겼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국회 전체회의를 남겨 놓게 된다.

법안은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할 경우 의사가 '즉시' 응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심처방에 대한 개념은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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