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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매 업무관리자, 학과 인정기준 확정

  • 강신국
  • 2007-06-15 18:54:43
  • 복지부, 한약관련 학과·최소 이수학점 입법예고

한약도매 업무 관리자로 종사할 수 있는 대학의 학과목 및 최소 이수학점 범위가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도매 업무 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 기준 제정고시'를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학과 인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로 정해졌다.

학과목의 범위와 최소 이수학점 기준은 ▲한의약학 관련 과목 25학점 이상 ▲한약 감정관련 학과목 10학점 이상 ▲한약보관 및 유통관련 학과목 10학점 이상 ▲한약의 생산 및 재배관련 학과목 5학점 이상 ▲한약조제관련 5학점 이상 ▲한약관련 법 규정 기초학과목 10학점 이상 등으로 총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이 학과와 학제 등의 변경으로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복지부가 정하는 한약관련 학과에서 취소될 수 있다.

한편 한약도매업무 관리자는 당초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에게 인정됐으나 93년 한약분쟁 당시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에게 한약도매 업무 관리자격을 부여하면서 현재까지 3개 대학(순천, 중부, 목포대)에 한해 인정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이들 3개 대학 외에 13개 대학에서 한약관련 학과를 추가로 신설돼 한약관련학과에 대한 복지부의 인정기준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됐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한약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도 한약도매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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