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불법과장 의료광고 일제 단속 실시
- 강신국
- 2007-06-16 06:02: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단속지연 비판여론 의식..."적발시 법대로 처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가 7월부터 불법 의료광고 일제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월 중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에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규정이 지난 1월3일 공포되고, 4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매체마다 불법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이 법 시행초기라는 이유로 단속을 미루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각 의료단체에 위탁하도록 의료법을 개정, 지난 4월4일부터 시행했다.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의협·치협·한의협에 위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4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5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6'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7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8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9"약물운전 예방" 도봉강북구약, 도봉경찰서와 업무협약
- 10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