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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응대의무법안 철회 법사위에 요청

  • 류장훈
  • 2007-05-15 15:47:23
  • 서울시의사회, 일부 법안조항 삭제에 긴급대응

의료계가 의심처방 응대의무 법제화와 관련, 국회 법사위에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중 ‘그 밖의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삭제된 데 대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의사를 약사에게 종속시키는 법”이라며 철회해 줄 것을 법사위 위원 전원에게 공식으로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사회는 “그동안 법제화 저지에 노력을 했으나 결국 법사위로 넘어가서 망연자실하고 있었다”며 “국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확인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조항이 삭제돼 긴급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응대의무 책임은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발생되는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며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면책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죄구성요건 중 ‘즉시’라는 문구와 관련, “즉시의 시간적 범위 등 법적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판단이 어려워 의심처방 응대의무 처벌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사회는 “의심처방 문의의무에서 처벌대상이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만일 고의범으로 한정하면 사실상 동 법률로 처벌해야 하는 실효성이 없게 돼 입법기술상 문제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약화사고 방지 문제는 처벌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의사 및 약사 간 신뢰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현재에도 원활한 협조가 되고 있으므로 의심처방 응대 의무 법제화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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