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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미국 GMP인정 즉시 중지해야"

  • 홍대업
  • 2007-06-18 10:40:23
  • 18일 국회 FTA청문회서 질의...이의신청기구 문제점도 지적

“한국 GMP 인정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GMP인정을 즉시 중지하라.”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FTA청문회와 관련 복지부 전만복 FTA국장을 상대로 이같이 질의했다.

한미FTA 협상에서 한미간 GMP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지만, 이것 자체가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미국의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GMP인정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것.

양 의원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GMP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미국의 GMP를 어떤 실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내 GMP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에 대한 GMP 인정은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상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미국에 대한 GMP 인정을 즉시 중지해야만 미국도 우리나라의 GMP 인정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의 구성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의 구성원이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전문가’라고 규정돼 있지만, 의약분야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06년 대학결핵협회의 백신 가운데 하나가 국가검정 신청 중 부적합판정을 받고 법에 규정된 대로 품목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는데, 청문주재자가 제약협회 임원이었다는 것.

따라서 양 의원은 “이처럼 국내 청문절차에도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위원 선정이 정부는 물론 제약업계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느냐”면서 “후속법령 개정시 꼭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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