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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복식부기 잘하면 세금감면 혜택

  • 강신국
  • 2007-06-21 07:13:47
  •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 적용...성실납세 대상자 지정

내년 1월부터 복식부기를 잘하는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의 의원·약국에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 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수익금액 기준이 1억5,000만원 이하의 의원·약국이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면 성실납세 대상자가 된다.

성실납세 대상자가 되면 각종 조세감면제도 및 최저한제 적용을 배제되고 표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산출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수도권 소재 사업자는 15%만 공제된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대비 수입금액이 115/100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에 비례하는 수입금액 증가 세액 공제제도도 도입된다.

산출식은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된다.

제정경제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의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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