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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서 '부속약국'은 당연하다"

  • 한승우
  • 2007-06-25 06:37:40
  • 서울약대 박정일 교수 주장...약국가, 반대목소리 높아

일부 약학대학 교수들이 주장하고 나선 약대 '부속약국'을 두고, 개국약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의 한 약학대학 약대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개국약사들은 ▲대학병원과의 담합 우려 ▲약사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약대생’들의 조제 범위 ▲수익 발생시 재무관리 문제 ▲부속병원 없는 약학대학과의 형평성 ▲‘교수’의 약국 운영 교육에 대한 실효성 의문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약대 박정일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개국약사들의 반발은 이미 예상했다”며 “하지만 약대 6년제에서 ‘부속약국’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한번 확고히 했다.

박 교수는 “약학대학이 단순히 학교의 ‘재정충당’을 위해 부속약국을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솔직히 부속약국에서 근무할 교수 임금만 고려해도 수익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수가 직접 조제·복약지도를 하고, 이를 약대생들이 보고, 듣고, 익히게 될 것”이라며 “▲부속약국은 비영리 법인 운영 ▲임상교수·인턴·레지던트 확보·세미나실, 강의실, 조제연습실, 문헌정보실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교수들은 약국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일부 공감한다”며 “부속약국이 설치되면, 교수들이 약국 현장 실무를 이해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현재 서울대병원 내 위치한 ‘천연물과학연구소’가 관악구로 옮겨올 계획이 있는데, 이 연구소를 부속약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속약국이 현실화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약국 개설 자격을 명시한 약사법 20조가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6년제 신입생 선발 후, 본격적인 6년제 교육이 실시되는 2011년까지 약사법이 개정된다 치더라도, 부속약국 공간 마련이나 각 약학대학간 합의 도출, 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까지 고려하면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의사·한의사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6년제의 핵심은 현장성있는 인재를 약대가 책임지고 수급한다는 것”이라며 “부속약국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는 만큼, 각 약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대약대 권경희 교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에 '단, 약학대학이 설립된 학교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그 시설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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