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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시 약학대학 '부속약국' 필요"

  • 한승우
  • 2007-06-22 15:21:57
  • 서울약대 박정일 교수 주장..."개국약사 설득해야"

[제주=한국약학대학협의회 4차 워크숍]

2009년부터 약학대학 6년제가 시행되면 약대생들의 실무교육을 위해 각 약학대학의 ‘부속약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제주 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약학대학협의회(회장 이승기) '약대 6년제 4차 워크숍'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약대 박정일 교수는 “개국약사들의 반발이 우려되지만, 6년제하에서는 각 약학대학이 운영하는 ‘부속약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약대생들의 실무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일 의과대학에 부속병원이 없다면, 개원의사나 국민들이 무엇이라고 할지 반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하도록 돼 있어 대학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며 “약대가 부속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개국약사들을 이해시킬 수 홍보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교수는 "부속약국에서는 약대 교수가 조제와 연구를, 약대생들은 실무실습을 익히게 될 것"이라며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 실무교육을 위한 부속병원이 있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박경호 과장은 “서울대병원 등 각 대학병원은 특수법인으로 부속병원의 개념이 아닌만큼,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박 교수는 “대학병원도 처음에는 부속병원으로 시작됐다가 덩치가 커지다 보니 특수법인이 도입된 것”이라며, “실무교육을 위한 부속시설의 설치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약대 권경희 교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에 '단, 약학대학이 설립된 학교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그 시설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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