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 슈퍼판매 허용, 광고·판매장소는 규제"
- 홍대업
- 2007-06-25 0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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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의대 정승준 교수 주장...경실련 토론회서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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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토론회 발제문]'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제언'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확대하는 대신 이들 의약품에 대한 광고 및 판매장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의대 정승준 교수는 25일로 예정된 ‘약국외 판매 토론회’(주최 경실련)의 발제문(‘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주장 '반박'
정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의약품을 약국에 국한, 판매토록 제한하고 있지만,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곳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특수장소)에 한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0월 소비자시민모임이 만 20세 이상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소화제와 해열제, 진통제, 드링크류 등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슈퍼판매 허용 반대주장의 반박근거로 삼았다.
특히 약물 부작용 때문에 슈퍼판매 허용을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 및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 및 상담이 10% 미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약사들의 도움이 거의 없는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약국외 판매로의 전환이 국민의 편의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요구되는 일반약의 경우에도 복약지도 의무화를 통해 약물의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전제 위해 광고·판매장소 통제 필요"
일반약 슈퍼판매시 제기되고 있는 약물의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서도 전문약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역시 국내 의료행태가 의약분업 이후 셀프메디케이션 범위를 벗어난 질병의 경우 오히려 의사진료를 통한 전문약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약물 오남용 문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통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는 일반약의 슈퍼판매 허용을 위해 광고의 규제 및 판매장소의 제한 등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정구매 의약품에 대한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광고나 과대광고는 자칫 국민들에게 잘못된 이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대중광고의 규제 및 통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약국외 장소에 대해서도 자유경쟁체제로 의약품을 소비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영국과 독일처럼 드러그 스토아나 건강 관련 용품 판매허가를 받은 곳으로 제한하는 등으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약국외 판매를 위한 포장단위의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구입연령제한 등 부수적인 제한이 요구돼야 올바른 약국외 판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절감 등 효과기대"...'전문약→일반약 전환' 언급없어 공방예고
아울러 의약품 분류는 고정된 분류가 아니라 독일처럼 5년 동안 일반약의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이나 EU처럼 5년마다 의약품 분류내용을 검토, 처방약을 비처방약으로 전환토록 권고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통한 기대효과로 ▲셀프메디케이션을 위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의 증진 ▲건강보험 재정절감 ▲약국외 판매 품목의 가격인하 및 관련 서비스(복약지도) 수준 증대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국민의 셀프메디케이션 확대라는 측면과 경질환자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많은 제도적 부분과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고려되는 분류체계 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대한 기대효과를 언급하면서도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통한 재정절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25일 토론회에서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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