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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성분명처방 반대광고 '반박'

  • 강신국
  • 2007-06-25 09:09:49
  • 이영찬 의료정책본부장, 국정브리핑에 정부입장 기고

이영찬 본부장
보건복지부가 일부 신문에 게재된 광고 내용처럼 '성분명 처방'은 저질·저가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며 의협광고를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의료정책본부장은 최근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과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대체조제와 함께 성분명 처방은 환자가 특정회사 제품이 없어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고가약 대신 효과가 동등한 약을 구입할 수 있어 (국민)부담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성분명 처방'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를 낮춘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신문에 게재된 광고 내용처럼 성분명 처방은 저질·저가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영국이나 포루투갈도 복제약 사용 활성화를 위해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Prescribing'이라는 제도를 권장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익성 및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성분명 처방의 실용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시범사업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정책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시 성분명 처방을 위해 공공 의료기관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후속 조치로서 국립의료원이 오랜 기간 처방경험에 의해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개 성분을 선정,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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