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성궤양·천식약, 일반약 전환 필요"
- 홍대업
- 2007-06-25 1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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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경실련 토론회서 슈퍼판매 논리 무력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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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주장과 관련 "이번 기회에 의약품 전면 재분류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경실련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할 토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이사는 "의약분업 이전 61% 대 39%였던 일반약과 전문약의 비중은 의약분업으로 38.5%대 61.5%로 일반약 비중이 대폭 축소됐다"면서 "이후 일부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변경된 적은 있지만, 분업 7년이 돼가는 시점까지 전면적인 재분류작업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이사는 "이번 기회에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분류작업을 진행, 부작용이 경미한 소화성궤양용제와 천식약(흡입제), 응급피임약 등 구급용의약품은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화성궤양용제는 잔탁이나 큐란 등이며, 응급피임약은 노레보 등을 들 수 있다.
박 이사는 이와 함께 의약품 슈퍼판매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는 약국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국 1곳당 주민수가 2,400여명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6,000여명,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5,100여명으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을 근거로 한 슈퍼판매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
특히 박 이사는 감기로 인한 관절통·근육통·두통에 자주 사용되는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음주 후 복용시 간독성이 증가돼 간부전에 따른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닌 만큼 전문가에 의해 투여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과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고, 슈퍼판매시 약화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지난 2005년 뇌출혈 위험으로 수거 및 폐기명령이 내려진 콘택600 등 PPA 함유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수거가 완료된 6개월 후에도 상당수 슈퍼마켓에서 이를 판매하다가 식약청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이뤄질 경우 위해의약품에 대한 수거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위궤양일 때 제산제를 복용하면 상태가 호전되지만, 악성위궤양일 경우에는 처음에는 증상이 완화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병의 진행을 방치하는 셈이 돼 치료시기 지연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 이사는 의약품 슈퍼판매의 문제점으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문제 ▲노인 및 어린이 약물사고 증가 ▲슈퍼판매시 부작용보고 및 약효재평가 배제 등을 꼽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약국과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한편 당번약국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일반약에 대한 복약지도는 물론 처방조제약과 일반약, 일반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등 약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박 이사는 밝혔다.
한편 약사회의 ‘전문약→일반약 전환’ 주장은 사회 일각의 슈퍼판매 주장이 의료계와 유통업체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일종의 배수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비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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