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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유사학과 출신 도매상 취업 절대불가"

  • 강신국
  • 2007-06-25 23:34:22
  • 한약사회, 복지부 맹비난..."한방정책관실 자폭하라"

한약사들이 한약유사학과 졸업자들도 한약도매 관리자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복지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는 21일 한약도매관리자 개정고시 철폐와 한약유통 선진화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맹비난 했다.

비대위는 "한약학과와 관련학과의 졸업자는 매년 200여명 수준이지만 이러한 인원마저도 한약 도매상의 영세성으로 인해 취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여기에 한약유사학과 졸업자 600여명 이상(추정 1,000여명)이 추가로 도매시장에 나온다면 한약도매 인력시장이 어떻게 될 지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한약관련학과(순천대·목포대·중부대)와 한약학과(경희대·우석대·원광대)의 학생, 교수, 학부모, 한약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한약유사학과의 민원에 따른 복지부의 고시제정 기도는 지금껏 가지고 있던 관련 행정당국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비대위는 "반 보건복지적인 한약도매 관리자 개정고시의 즉각적인 철회와 일부 사학의 이윤지향적인 학과 개설을 용인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국민보건에 무관심하고 행정편의적인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은 자폭하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한약도매 업무 관리자로 종사할 수 있는 대학의 학과목 및 최소 이수학점 범위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를 인정기준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한약도매 업무 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 기준 제정고시'를 입법예고 했다.

한약도매업무 관리자는 당초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에게 인정됐으나 93년 한약분쟁 당시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에게 한약도매 업무 관리자격을 부여하면서 현재까지 3개 대학(순천, 중부, 목포대)에 한해 인정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이들 3개 대학 외에 13개 대학에서 한약관련 학과를 추가로 신설돼 한약관련학과에 대한 복지부의 인정기준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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