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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도입땐 약제비 현저히 절감"

  • 강신국
  • 2007-06-26 11:12:29
  • 문희 의원, 5년간 처방약 50% 대체했을 땐 8,168억원 감소

약효 동등성이 인증된 의약품을 대체했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부담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과 환자가 의약품 지출비로 지출한 금액이 31조988억원으로 이중 처방약의 50%를 동일성분조제 했을 경우 8,168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희 의원은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안전하고 동등하다고 인정한 의약품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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