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도입땐 약제비 현저히 절감"
- 강신국
- 2007-06-26 11:12: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희 의원, 5년간 처방약 50% 대체했을 땐 8,168억원 감소
약효 동등성이 인증된 의약품을 대체했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부담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과 환자가 의약품 지출비로 지출한 금액이 31조988억원으로 이중 처방약의 50%를 동일성분조제 했을 경우 8,168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희 의원은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안전하고 동등하다고 인정한 의약품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4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5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6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7"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8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 9메디카코리아,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 소송 최종 승소
- 10제약사 유통 경로 구조 개편, 대체조제 검토 등 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