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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응대 예외규정 '정당한 사유' 포함

  • 강신국
  • 2007-06-26 18:08:53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예외범위 놓고 논란 예상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 중 의사응대 예외규정에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지'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삽입된 수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놓고 또 한번 진통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8일 오후 5시30분경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1호 안건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부터 11호 안건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안까지 일괄 상정, 처리했다.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4호 안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회의 때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제안한 안을 그대로 받아드렸다.

이상민 의원은 "약사들은 2가지만으로 한정하고 싶어하고 의사들은 예외조항을 더 두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당한 사유' 조항을 사입해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약국가에서는 의사응대 의무 예외규정이 확대됨에 따라 법안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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