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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금품로비는 몸통 빠진 깃털수사"

  • 홍대업
  • 2007-06-29 14:48:39
  • 보건의단체연합, 수사확대 촉구...의료법안 상정 반대

"최근 의료계 금품로비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몸통이 빠진 깃털수사에 불과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한 뒤 "뇌물로비 당사자인 복지부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을 다룰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연은 "의료직능단체의 돈 로비는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27일 장동익 전 의협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과 보건복지위 소속 3명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보건연은 "의료단체의 부정행위가 일부지만 확실히 드러났는데도 정작 국회의원 3명과 전 청와대행정관, 복지부 공무원의 남편은 불구속기소되고, 이재용 현 공단 이사장은 약식기소됐다"면서 "이같은 중간 수사결과는 축소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연은 특히 보험협회와 병원협회를 겨냥, "정작 가장 큰 이해가 걸려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자신들의 이해를 가장 철저히 관철한 보험협회와 병원협회, 가장 영향력이 컸던 복지부를 제외한 검찰의 수사는 누가 봐도 몸통을 비껴간 축소수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보건연은 "보험협회와 병원협회, 복지부 전체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다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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