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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대부분 성분·상품명처방 자율"

  • 류장훈
  • 2007-06-30 06:19:36
  • 의료정책연구소, OECD통계 인용...3개국만 성분명 '권장'

최근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의약계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OECD 국가 대부분은 처방기재방식(상품명·성분명)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자료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각 국의 처방전 약품명 기재방식 및 대체여부'라는 OECD 통계를 인용, "OECD 국가 중 미국, 독일, 영국 등 3개국만 성분명 처방을 조건부로 권장할 뿐 나머지 국가들은 약품처방 기재방식에 간섭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을 권장(encourage)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3개국으로, 미국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지만 각 주마다 다르고 독일은 의사의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각 국의 처방전 기재방식 및 대체여부
또한 영국 역시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되 법률상으로는 상품명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등 11개 국가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등 3개국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discourage)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품명 처방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의 경우도 미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4개국만 권장할 뿐 5개국은 자율에 맡기고, 8개국은 아예 대체조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소는 "선진 외국의 어느나라도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약사들만을 위한 성분명처방제도를 강행한다면 의사들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및 법제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향후 ▲선택분업제도로 전환 ▲의약품 질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생동성 시험 재검증 ▲원외처방에 대한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강제적 시행이 아닌 자발적 참여유도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의료계에서 대체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유통되는 약의 품질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복제 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제약산업의 구조조정 및 의약품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약회사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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