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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대체조제 관련 '약화사고사례' 수집

  • 류장훈
  • 2007-06-28 13:11:58
  • 의협, 시도의사회에 요청 공문 발송...성과는 미지수

의사협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따른 전국적인 약화사고사례 수집에 나선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의협은 각 산하 시도의사회에 각 소속 회원들로부터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사례를 수집,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약화사고와 관련한 환자 인적사항, 처방기관명, 조제기관 명칭, 조제일시, 약사의 사전동의 여부,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여부 등의 사항을 기재해 양식을 갖춰 보고토록 한 것.

이번 약화사고 사례 수집은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부당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도의사회를 통한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의협은 이번 사례수집을 비롯해, ▲복지부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 ▲시범사업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 중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한 시범사업 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의협은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사례 조사 ▲대국민 설문조사 ▲외국사례와 비교분석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약화사고 사례수집이 거둘 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의사회들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의협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일단 회원들에게 고지했다"며 "사례가 접수되는 대로 의협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얼마나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도 "예전에도 비슷한 조사를 했었지만 의사들이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해 신고하려는 경향이 적다"고 설명하고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으로 효과가 없었다는 문의는 많지만 약화사고까지 일어난 경우는 찾기 힘들 것"이라며 이번 사례수집 성과를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오히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대상인 국공립병원장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설득작업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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