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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번호 없으면 급여비 지급불가

  • 강신국
  • 2007-07-02 12:31:59
  • 복지부, 의료기관에 새 급여제도 동참당부...반대여론 차단

정부가 이달부터 진료확인번호 없이 진료할 경우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며 새로운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으름장을 놓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급여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급여제도에 대한 반대여론 차단에 나섰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이전 의료계와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면서 시스템이 의료기관에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과 자격관리를 왜 의료기관에서 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새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부가 같이 가야 하는 제도라며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진료확인번호 없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심평원에서 반송처리,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달 중 의료기관에 SW에 확산되지 않을 경우 SW업자에 지급되는 확산비용은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복지부는 요양기관 1곳당 약 4만4,000원 정도의 자격관리 시스템 확산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2일 현재 자격관리 시스템 SW 보급은 전체 7만5,756개 요양기관 중 5만7,000개(75%)에 보급됐고 이중 4만개 기관에서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했다고 복지부는 잠정 추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1종 수급권자의 진료권 및 건강권 위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즉,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1종 수급권자는 선택병의원을 활용한다면 본인부담 없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고 복합질환으로 선택병의원 진료가 어려운 경우 다른 병의원을 추가로 선택해 본인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용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급여환자의 총 진료비가 지난 4년새 거의 2배가 증가했다"면서 "정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급여자격 관리시스템 불참을 선언,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제도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환자 차별적인 정책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 의료급여제도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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