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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때 건보료 면제" 건보법 개정추진

  • 강신국
  • 2007-07-03 17:07:08
  • 신 명 의원, 법안 발의..."출산율 제고 위해 법개정 필요"

직장가입자가 임신 중에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하거나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신 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태아검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기간 중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명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성보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신명 의원 등 총 4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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