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ㆍ연고제 용기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 가인호
- 2007-07-06 0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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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 의원 오는 20일경 발의...제약계 부담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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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PTP 포장·연고제 등의 면적이 좁은 의약품 용기에도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열린우리당 김재홍의원은 모든 의약품 용기에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제약업소 자율적으로 PTP포장이나 연고제, 내용액제 등의 용기에 유통기한 표기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용기에 유통기한 표기가 의무화 되는것.
김재홍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 등에서 의약품 내부 용기에 유통기한 표시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법령 개선 필요성을 느껴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법 개정안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20일까지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홍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령에 의약품 용기에도 유통기한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포장 박스에만 유통기한이 기재되어 있고 용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PTP 포장, 액제, 연고제 용기 등에 유통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의약품 포장 박스를 분실한 후 유통기한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재홍의원은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제품 주표시면의 상품명 바로 아래에 눈에 띄게 표시하고 포장지를 뜯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 각각에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의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한 개정 법률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홍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기한 표시 제도의 미비함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안이 확정 공포될 경우 제약업계는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의무적으로 모든 PTP포장과 연고제 용기 등에 새롭게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
특히 제약업계는 복지부와 식약청이 마련중인 ‘의약품 표시기재 확대시행’이 1년 연기될 것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또 다시 약사법 개정안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부담을 안게됐다.
한편 의약품 표시기재 확대와 관련 복지부와 식약청은 제약업소의 어려움을 감안해 6개월~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향과 표시기재 의무화 대상 용기를 50g또는 50ml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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