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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본인부담금, 성인의 '70%'로 상향

  • 강신국
  • 2007-07-04 11:37:20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재입법예고...8월 정률제와 함께 시행

8월1일 전격 시행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률제와 관련,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률이 당초 성인의 50% 수준에서 70%로 늘어난다.

즉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률이 20% 정도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당초 개정안은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률을 성인 50%였다. 그러나 재개정안을 보면 성인의 70% 수준으로 변경됐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약제비가 7000원일 경우 성인 본인부담금(7000*30%)의 2100원에 70% 즉 1,470원을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6세미만 소아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배경은 정률제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0원단위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부담을 하면서 이에 대한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2,500억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부담을 하면서 여기에 57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률을 70%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6세미만 본인부담금 경감대책과 함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률제도 일정대로 8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변경된 입법예고안은 오는 6일부터 4일간 의견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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