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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약국, 처방전 보관규정 마련 추진

  • 강신국
  • 2007-07-05 03:18:28
  • 이낙연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관할보건소에 넘겨야"

휴폐업 신고를 한 약국의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 보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했다.

또한 약사가 보관계획서를 제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낙연 의원은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약사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약사법을 개정하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법률안

제22조의 제목 “(폐업 등의 신고)”를 “(폐업 등의 신고와 조제기록부 등의 이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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