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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형 혈당측정기·콘돔 신고없이 판매

  • 강신국
  • 2007-07-06 10:55:32
  • 복지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면제 대상품목 신설

가전제품에 결합돼 있는 혈당측정기와 콘돔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 콘돔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는 가전제품 등에 결합된 혈당측정기 구입 및 사용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의료기기 판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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