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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업종별 2배 범위내에서 결정"

  • 강신국
  • 2007-07-06 15:02:37
  • 신상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업종별 최저 가맹수수료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의사출신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최저 가맹수수료율 대비 2배를 넘는 경우 이를 최저 가맹수수료의 2배 범위내로 결정하도록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에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현재 카드사별 업종별 카드수수료율은 주유소 1.5%, 약국 2,5%, 미용원 4.05% 등 업종별 형평성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영세업자들의 경우 고율의 수수료율로 인해 고통 받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해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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