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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임금 4.0∼5.3% 인상 합의

  • 류장훈
  • 2007-07-07 03:16:43
  • 12시간 회의 끝 협약서 서명...비정규직 해결비용 확정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끝에 조정결렬 열흘만에 11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보건의료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6일 오후 2시부터 7일 오전 2시분까지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진행된 11차 산별교섭에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특성별 임금을 4.0∼5.3%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그동안 가장 쟁점이 돼 왔던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 임금인상분의의 1.3%∼1.8%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단, 협상에서 진통을 겪어왔던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보훈병원, 대한적십자사 등 3곳의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은 향후 지부 노사의 자율협상에 맡겨졌다.

이날 노사가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사립대병원의 경우 임금을 총액 5.3% 이상하되 이중 비정규직 문제해결비용으로 1.8% 인상분을 배정해 정규직 임금은 3.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임금 총액 4%(정규직 2.5%, 비정규직 문제해결비용 1.5%), 민간중소병원은 임금 총액 4.3%(정규직 3%, 비정규직 문제해결비용 1.3%) 인상됐다.

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정규직 임금 2.0% 인상하되 복리후생 향상 빙요과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한국보훈병원과 대한적십자사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해 지부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이번 협약에서는 향후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협약 체결 즉시 비정규직대책노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하고,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산별최저임금을 적용하되 2개월 이내에 산별중앙노사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수준, 시기, 적용대상 등은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사는 의료기관의 공공적 여할 강화와 사회적 기여를 위한 환자 권리 장전을 선포하고, 환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고 도농교류 차원에서 1병원 1촌 자매결연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오는 9∼13일을 집중교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적심자사 등 산별중앙교섭 미타결 특성교섭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해 각 지부별 산별현장교섭 타결을 위해 집중교섭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에 따라 11일부터 예정된 간부파업을 유보하기로 하고, 이번 중앙교섭 미타결 병원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병원, 산별현장교섭에 불성실한 병원에 대해서는 18∼20일 집중타격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단, 오는 23일까지도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3일부터 산별적 교섭력과 투쟁력을 총동원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협상 타결 이후 홍명옥 노조 위원장은 "적십자병원 등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후 지부교섭과 관련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책임있게 협의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사측에 당부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협상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산별교섭의 디딤돌을 올해에도 만들었다고 본다"며 "자율협상의 의미를 살렸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성식 원장(사측 공동대표)은 "교섭시작 두달 반, 조정결렬 열흘만에 타결됐다"며 "결국 자율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내년부터는 좀 더 빠른 교섭타결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사가 공통점을 더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산별중앙교섭이 잠정합의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각 지부별 교섭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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