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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뜸사랑 무면허 한방시술 지도·단속"

  • 홍대업
  • 2007-07-08 23:48:21
  • 민원인 P씨에 회신...명백한 불법의료행위

복지부가 무자격자에 의한 뜸, 침, 기타 의료시술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P씨가 “뜸사랑을 이끌고 있는 K씨 이외의 다른 회원들은 법적으로 뜸, 침, 기타 의료시술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뜸, 침 등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복지부에서 면허를 부여한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복지부는 “뜸 등의 의료행위를 무자격자가 시술하지 않도록 지도·단속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이 필요하다”면서 “K씨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해당 보건소를 통해 지도 및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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