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직거래 금지위반 제약, 처분 정당"
- 최은택
- 2007-07-09 09:11: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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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약사법시행규칙 합헌...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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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제약사에게 내린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부 부장판사)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직거래 금지조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12곳이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을 공급할 때 도매업체를 경유하도록 한 약사법시행규칙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규정은 합헌이며, 행정제제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한미·경동·한림·삼진·서울·세종·유니온·제일(제약)·일화·바이넥스·대원·파마킹 등 12개 제약사는 지난해 직거래 금지규정은 사적자치와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식약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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