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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고가 권리금 받고 담합약국 입점시켜

  • 강신국
  • 2007-07-10 06:44:39
  • 복지부·공단, 요양기관 11곳 적발...수법도 지능화

이번 사건의 주모자인 H씨(의사)는 경기 안산 A의원, 평택 B의원, 수원 F소아과의원과 G소아과의원을 개업하기 위해 관리의사를 고용했다. 이른바 면대의원인 셈이다.

H씨는 또한 선후배가 원장으로 있는 인천 C의원, 수원 D의원, 수원 H의원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H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 E의원과 직영의원 4곳, 선후배 의원 등 총 8곳을 허위청구 거점기지로 삼은 것이다.

이에 H씨에게 필요했던 것은 약국. 안산 A의원은 길 건너 시흥시에 소재한 A약국과 담합을 했고 평택 B의원도 같은 A약국과 결탁해 허위 진료에 나섰다.

H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 E의원에서 수원 B약국과 담합을 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약국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H씨의 선후배가 운영 중인 수원 D의원과 H의원은 인근 C약국과 짝짓기를 했고 있지도 않은 환자 진료와 조제를 했다며 건보료를 허위청구 하기 시작했다. 이들 의원과 약국이 취한 부당이익은 2억원에 달했다.

특히한 점은 메디컬 빌딩에 입주한 H씨는 환자가 많으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점을 이용해 개원 초기 약 5-6개월간 집중적으로 허위청구를 감행, 프리미엄을 붙여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부당청구로 진료비도 챙기고 건물 프리미엄도 올려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H씨는 약국자리를 선점, 고가의 권리금을 붙여 약국을 입주시켰고 결국 약국도 허위청구라는 늪에 빠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의원 8곳과 약국 3곳의 불법행위는 경남 진해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공단에서 발행하는 진료내역통보서에 가지도 않은 경기도 수원·인천 등지에서 주기적인 진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자 이를 공단 진해지사에 신고,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규모의 조직적인 허위청구 행위의 근절을 위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건에 대한 진료내역통보 및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 부당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이에 따른 행정처분 및 동 사건의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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