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약국도 일회용봉투 무상제공 안돼
- 강신국
- 2007-07-10 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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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차 폐기물 종합계획안 확정...10평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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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약국 등 10평 미만의 업소도 일회용 봉투 유상판매 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정안(2007-2011년)을 확정, 발표했다.
환경부는 일회용 봉투·쇼핑백 의무 판매업소 대상을 면적 33㎡(9.9평) 미만까지 확대하고 판매대금의 사용용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회용 봉투 포상금을 노린 '봉파라치'의 위험에 거의 모든 약국이 노출된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는 10평 이상 약국만 일회용 봉투 유상제공 업소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일회용 봉투 유상제공 판매업소 면적확대는 검토 단계에 있다. 업종별로 차등을 둘 가능성이 있어 약국이 꼭 포함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한 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5배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후 5년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2005년 56.3%(2000년 41.3%),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82.8%(2000년 73.5%)로 늘어나고, 매립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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