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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종사자, 파업참여 엄격히 제한

  • 강신국
  • 2007-07-10 14:42:09
  • 노동부, 노동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업무 종사자의 파업 참여가 제한된다.

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요을 골자로 한 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혈액투석 업무 종사자의 파업이 금지되고, 혈액공급사업은 채혈·검사·제제·수송업무자의 파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노동부는 병원 외에도 철도, 수도, 전기, 가스, 한국은행, 통신, 우정 분야 종사자의 파업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사는 필수 유지업무의 유지 수준과 대상 직무, 인원 등 구체적 운영방법을 별도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파업 참가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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