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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안느35 허가사항변경 조속히 시행해야"

  • 홍대업
  • 2007-07-11 15:08:38
  • 건약, 식약청 압박..."8개월 광고업무정지는 다행"

“식약청은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 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고 식약청의 조속한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건약은 “건약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13일 쉐링의 다이안느 35와 관련 허가사항변경과 과대광고의 법적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달 10일 쉐링에 대해 8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만을 했을 뿐 허가사항 변경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시민다?뎬?쉐링의 비도덕적 마케팅에 제제를 가한 식약청의 결정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허가사항 변경에 있다는 것을 식약청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이어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이 최초부터 잘못돼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재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제품의 허가사항이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최근의 안전성 경보에 맞춰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지난 6월13일 해명자료 발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쉐링에 대해서도 창끝을 겨눴다.

건약은 “쉐링은 시민단체 기자회견 이후 자사 다이안느35 홈페이지에 ‘여드름이 없는 일반 여성도 다이안느35를 피임목적으로 복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글은 시민단체측의 문제제기로 나중에 삭제했다”고 비난했다.

건약은 “이같은 글은 현재 다이안느35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피임단독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최소한의 경고 문구조차도 부정하는 것”이라며 “쉐링은 이처럼 여성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판매만 많이 하면 된다는 식의 저속한 판매전략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약은 “쉐링은 더 이상 소비자를 우롱하지 말고 이제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쉐링 스스로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 이 약물을 잘못 복용해 피해를 입는 여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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