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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링, 다이안느 불법광고 혐의로 행정처분

  • 박찬하
  • 2007-07-10 14:36:47
  • 서울식약청, 8개월 광고업무 정지...허가변경 여부 관심

한국쉐링이 피임약 ' 다이안느35정'에 대한 불법광고 혐의로 행정처분을 통지 받았다.

서울식약청은 쉐링측이 다이안느 허가사항인 '여드름 있는 여성의 피임약'의 범위를 벗어나 여드름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피임약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쉐링은 잡지 및 인터넷, 극장 등 광고에서 다이안느35의 허가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이안느35는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만단체로부터 '여드름 환자용 피임약'이라는 현재의 허가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으며 식약청은 이같은 주장과 관련 다이안느 허가 및 광고의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번 서울식약청의 조치는 쉐링이 허가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불법 광고를 했다는 시민단체측의 주장을 식약청이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이안느 광고의 적법성 여부 외에 '여드름 있는 여성의 피임약'이라는 허가사항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서 식약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쉐링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8개월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최종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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