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신설
- 강신국
- 2007-07-16 09:56: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년부터 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취득자는 ▲의료기기 제조·설치·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 ▲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 ▲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또 최근 미용 산업분야가 머리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의 미용사 자격이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세분화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 4종목에 대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장소 및 일정을 향후(오는 12월경)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6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7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8'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