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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신설

  • 강신국
  • 2007-07-16 09:56:01
  • 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 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취득자는 ▲의료기기 제조·설치·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 ▲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 ▲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또 최근 미용 산업분야가 머리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의 미용사 자격이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세분화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 4종목에 대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장소 및 일정을 향후(오는 12월경)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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