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 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허용"
- 강신국
- 2007-07-16 11:30: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경화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중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기간 취소나 종료 시 수탁자가 변경돼도 종전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토록 했다.
고경화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관계 법령이 미흡하해 수탁기관 선정의 불합리, 자치단체별 위탁기간 격차 발생, 수탁기관프로그램의 질 저하와 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6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7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8'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