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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허용"

  • 강신국
  • 2007-07-16 11:30:16
  • 고경화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중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기간 취소나 종료 시 수탁자가 변경돼도 종전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토록 했다.

고경화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관계 법령이 미흡하해 수탁기관 선정의 불합리, 자치단체별 위탁기간 격차 발생, 수탁기관프로그램의 질 저하와 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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