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주민 지원법안 추진
- 강신국
- 2007-07-17 19:15: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재희 의원,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주거지역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 의원은 16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취락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주거지역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으로 인정해 기존의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재희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전국 2만5,268가구의 경우 준 농어촌지역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5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6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7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8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9[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10식약처, 식욕억제제 불법 처방한 의사 적발…검찰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