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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주민 지원법안 추진

  • 강신국
  • 2007-07-17 19:15:05
  • 전재희 의원,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주거지역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 의원은 16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취락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주거지역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으로 인정해 기존의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재희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전국 2만5,268가구의 경우 준 농어촌지역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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