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14:46:35 기준
  • 미국
  • 주식
  • 규제
  • 허가
  • 대웅
  • 약가인하
  • 제약
  • SC
  • 2026년
  • 비만 치료제

슬리머 등 비만치료제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

  • 박찬하
  • 2007-07-18 06:34:57
  • 식약청 홍순욱 팀장 "이상반응 발생사례 적극 수집"

식약청 홍순욱 팀장.
한미약품 '슬리머캡슐' 발매로 주목받고 있는 비만치료제 시장에 대한 식약청의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식약청 마약관리팀 홍순욱 팀장은 최근 발행된 '소비자를 위한 식약생활정보 여름호' 기고문('향정 식욕억제제의 사용시 주의사항 및 향후 관리방안')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 팀장은 이 기고문에서 "비만치료 약물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약물의 무분별한 사용은 결국 심한 우울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만치료제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상반응 발생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비만치료제 사용이유, 복용행태, 부작용 등 실태를 파악해 허가관리 정책에 반영하며 소비자단체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 홍보와 교육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홍 팀장은 설명했다.

특히 향정 식욕억제제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하며 의약전문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 사업도 벌일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비만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란 코너를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특별 운영해 식욕억제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홍 팀장은 강조했다.

식약청의 이번 방침은 향정 식욕억제제의 사용을 최대 4주 이내로 제한하고 타 약제와의 병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이전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종합대책이다.

홍 팀장은 "향정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던 20대 여성이 갑자기 자살 충동을 느껴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발생했다"며 "꾸준한 운동과 식생활 개선 보다 약물에 의존해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향정 식욕억제제 향후 관리방안' 전문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욕억제제의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비만을 에어로빅 등 꾸준한 운동과 식생활 습관을 통해 해결하여 왔지만, 언제부터인가 다양한 비만치료 의약품이 등장하면서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에 의존하는 방법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만치료 약물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전문인들도 그 부작용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가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약물의 무분별한 사용은 결국 심한 우울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살빼는 약, 즉 “비만치료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식욕을 느끼는 뇌(중추신경계 등)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게 하는 ‘식욕억제제’와 음식물로 섭취된 지방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줄이고 밖으로 배설되게 하는 ‘지방분해효소억제제’가 있다. 식욕억제제는 습관성이나 중독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염산펜터민, 주석산 펜디메트라진, 염산 디에칠프로피온’ 성분제제와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염산시부트라민’ 성분제제 등이 있으며, 지방분해효소억제제로는 ‘염산시부트라민’이 있다.

이러한 약들은 단순히 비타민류와 같은 영양제처럼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 이유는 비만치료제의 부작용 때문이며, 따라서 사용대상 환자, 복용기간, 다른 약과 병용 시 주의사항 등을 의약품의 허가사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염산펜터민 등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단기간(4주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데, 3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같이 복용할 경우 폐동맥성 고혈압과 판막성 심장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통상 4주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높은 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할 경우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증, 수면 뇌파에 변화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던 20대 여성이 갑자기 자살 충동을 느껴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발생하여 그 인과관계 여부를 떠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향정 식욕억제제를 최대 4주 이내로 사용을 제한하고, 다른 식욕억제제와의 병용투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향정 식욕억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05.11월 및 ’06.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의 전문가들에게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 8988;의약품 안전성 서한& 8991;을 발송한 바 있다. 아울러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하였는 데, 그 내용으로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변화시키고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계층과 의약 전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8228;교육 자료를 발간& 8228;배포하고, 비만치료제 사용이유, 복용행태, 부작용 등 실태를 파악하여 허가관리 정책 등에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과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 8228;운영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홍보& 8228;교육활동과 향정 식욕억제제 취급업소 지도& 8228;점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비만치료제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상반응 발생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끝으로 식약청은 “비만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란 코너를 특별 운영하여 소비자 또는 의약전문가를 위한 홍보자료, 보도자료 등을 게재하고, 질의응답 코너의 운영을 통해 식용억제제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비만 치료에서 약물요법이 식사요법이나 운동을 대신할 수 없으며 약물 치료는 반드시 식사, 운동, 행동 치료와 함께 보조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복용량과 복용방법 등에 대하여 의사와 상의하고 부작용 발생여부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